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직전 답변에서 안내해 드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을 한눈에 읽기 편한 줄글 형태로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그리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는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둘째로 연간 총소득 요건입니다. 전년도에 부부가 합산하여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연간 4,400만 원 미만(최대 지급액 330만 원)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산정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때 대출금(부채)은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 총액의 50%만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자(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그리고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진행되는 정기 신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상반기 소득분(9월 신청)과 하반기 소득분(다음 해 3월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해진 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길 권장합니다.